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신청서
임대인 개보수 동의서(*임차인인 경우 한함)
발급처
신청자 작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얼마나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주민센터
어떻게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 주택 노후불량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복혜택 안돼요
○ 수선유지급여,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등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 개보수 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이
소득
상세 정보
충청남도 주택도시과 ( 041-635-4668 ),
천안시 복지정책과 ( 041-521-5625 ),
공주시 허가건축과 ( 041-840-7705 ),
보령시 건축과 ( 041-930-2423 ),
아산시 공동주택과 ( 041-540-2948 ),
서산시 주택과 ( 041-660-3020 ),
논산시 도시주택과 ( 041-746-6236 ),
계룡시 도시건축과 ( 042-840-2934 ),
당진시 주택개발과 ( 041-350-4502 ),
금산군 도시건축과 ( 041-750-3112 ),
부여군 도시건축과 ( 041-830-2402 ),
서천군 도시건축과 ( 041-950-4474 ),
청양군 도시건축과 ( 041-940-2823 ),
홍성군 건축허가과 ( 041-630-1760 ),
예산군 건축과 ( 041-339-7863 ),
태안군 신속허가과 ( 041-670-2192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 주택 노후불량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04#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가 확인되면 바로가기 버튼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식 출처 확인 안내를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