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찾는 정부지원사업
주거금융게시됨조회 16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입니다.

받을지도 정리

핵심 요약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대상, 지원 내용, 기간, 신청 방법을 한곳에 묶었습니다.

공식 출처 보기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수선유지급여,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등 국가
  • 지원 내용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700만원
  • 신청 기간상시신청
  • 신청 방법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 주택 노후불량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지원 조건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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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가 확인되면 바로가기 버튼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식 출처 확인 안내를 표시합니다.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신청서

  • 임대인 개보수 동의서(*임차인인 경우 한함)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발급 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처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건축물대장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 자격 증명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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