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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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수선유지급여,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등 국가
2

무엇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3

얼마나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700만원
4

언제

상시신청

5

어디서

주민센터

6

어떻게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 주택 노후불량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복혜택 안돼요

○ 수선유지급여,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등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 개보수 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나이

65세 이상

소득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얼마나 지원하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700만원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수선유지급여,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등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 개보수 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8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700만원
지원/지급 방식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충청남도 주택도시과 ( 041-635-4668 ),

천안시 복지정책과 ( 041-521-5625 ),

공주시 허가건축과 ( 041-840-7705 ),

보령시 건축과 ( 041-930-2423 ),

아산시 공동주택과 ( 041-540-2948 ),

서산시 주택과 ( 041-660-3020 ),

논산시 도시주택과 ( 041-746-6236 ),

계룡시 도시건축과 ( 042-840-2934 ),

당진시 주택개발과 ( 041-350-4502 ),

금산군 도시건축과 ( 041-750-3112 ),

부여군 도시건축과 ( 041-830-2402 ),

서천군 도시건축과 ( 041-950-4474 ),

청양군 도시건축과 ( 041-940-2823 ),

홍성군 건축허가과 ( 041-630-1760 ),

예산군 건축과 ( 041-339-7863 ),

태안군 신속허가과 ( 041-670-2192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 주택 노후불량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04#

기본 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8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가 확인되면 바로가기 버튼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식 출처 확인 안내를 표시합니다.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신청서

  • 임대인 개보수 동의서(*임차인인 경우 한함)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발급 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처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건축물대장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 자격 증명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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