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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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둘째아 이상 가정 등 취약계층 중 공공산후조리원에게 감면료(이용료의 70%) 지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감면료(이용료의 70%)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둘째아 이상 가정 등 취약계층 중 공공산후조리원

2

무엇을

감면료(이용료의 70%) 지원

3

얼마나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감면료(이용료의 70%) 지원

4

언제

상시신청

5

어디서

공식 출처에서 신청처를 확인하세요.

6

어떻게

방문 신청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둘째아 이상 가정 등 취약계층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둘째아 이상 가정 등 취약계층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감면료(이용료의 70%) 지원
얼마나 지원하나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감면료(이용료의 70%) 지원
지원/지급 방식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감면료(이용료의 70%) 지원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둘째아 이상 가정 등 취약계층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8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감면료(이용료의 70%) 지원
지원/지급 방식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감면료(이용료의 70%) 지원
전화 문의

인구정책과 ( 061-286-2851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7, 제2항)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7, 제2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115#

기본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8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처 발급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전라남도 인구정책과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허가·등록 기관 발급 서류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등록증

발급처

허가·등록 기관

온라인 발급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3.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배우자 :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 5.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6. 5.18. 민주 유공자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 5.18 민주유공자(유족)증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 4. 다문화가족의 산모,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한부모가족 미혼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공식 출처

관심 정책으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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