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둘째아 이상 가정 등 취약계층 중 공공산후조리원에게 감면료(이용료의 70%) 지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감면료(이용료의 70%)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둘째아 이상 가정 등 취약계층 중 공공산후조리원
무엇을
감면료(이용료의 70%) 지원
얼마나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감면료(이용료의 70%) 지원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공식 출처에서 신청처를 확인하세요.
어떻게
방문 신청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둘째아 이상 가정 등 취약계층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둘째아 이상 가정 등 취약계층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소득
상세 정보
인구정책과 ( 061-286-2851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7, 제2항)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7, 제2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115#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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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등록증
3.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배우자 :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5.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6. 5.18. 민주 유공자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 5.18 민주유공자(유족)증
4. 다문화가족의 산모,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한부모가족 미혼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