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신청 안내
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벼 재배면적이 3ha 이상인 농업인 또는 공공비축미, RPC 등 수매(판매) 실적 20톤 이상 농가에게 : 벼 재배면적 3ha 이상 재배농가 또는 공공비축미, RPC 등...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벼 재배면적이 3ha 이상인 농업인 또는 공공비축미, RPC 등 수매(판매) 실적 20톤 이상 농가
무엇을
지원대상 : 벼 재배면적 3ha 이상 재배농가 또는 공공비축미, RPC 등 수매(판매) 실적 20톤 이상 농가
얼마나
5,000만원/대 5,000만원, (보조 2,000만원, 나머지 자부담) 5,000만원, (보조 40%, 자부담 60%)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어떻게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벼 재배면적이 3ha 이상인 농업인 또는 공공비축미, RPC 등 수매(판매) 실적 20톤 이상 농가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벼 재배면적이 3ha 이상인 농업인 또는 공공비축미, RPC 등 수매(판매) 실적 20톤 이상 농가
취업
상세 정보
친환경농업과 ( 054-880-3368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신청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자치법규] 경상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21#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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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