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신청 안내
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보조,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보조, 교육지원
얼마나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주민센터
어떻게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기타 방문, 전화, FAX 등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 포함),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지원 제외·중복 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입소자, 30일이상입원자, 치료감호시설수용자, 60일이상 장기 국외체류자, 국가예산 가사간병방문서비스, 기타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 포함),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중복혜택 안돼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입소자, 30일이상입원자, 치료감호시설수용자, 60일이상 장기 국외체류자, 국가예산 가사간병방문서비스, 기타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
나이
상세 정보
장애인복지과 ( 055-211-5143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기타
방문, 전화, FAX 등
[법령] 장애인복지법
[법령] 장애인복지법: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82#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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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