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신청인신분증, 산모 수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제주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에게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제주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무엇을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얼마나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취약 출산가정 임산부
어떻게
방문 신청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제주시19개동관할 임산부)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제주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제주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거주 지역
상세 정보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 ( 064-728-4093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제주시19개동관할 임산부)
[법령] 모자보건법
[법령] 모자보건법: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74#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신분증, 산모 수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별도 신청서 작성 불필요
발급처
신청자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등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