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①신청서 ②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 증빙 1종)
발급처
신청자 작성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보조 80%, 본인부담 20% (9만 6천 원 부담) 2회 분할 지급(각 24만원)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공식 출처 확인 필요
무엇을
상당 꾸러미 지원
얼마나
언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떻게
온라인신청 : 비대면 자격검증 시스템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상세 정보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 063-280-2691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비대면 자격검증 시스템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4000000030#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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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서 ②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 증빙 1종)
발급처
신청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