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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공급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시세의...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2

무엇을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3

얼마나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4

언제

접수기관 별 상이

5

어디서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자체(지방공사) 등
6

어떻게

방문, 인터넷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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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 제외·중복 제한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기준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나이

65세 이상

혼인

혼인 또는 부부 조건 확인

소득

  •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기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기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주거

  •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기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취업

재직 또는 근로 상태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지급 방식
접수기관 별 상이
얼마 동안 지원하나
접수기관 별 상이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기준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8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지급 방식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 문의

마이홈 콜센터 ( 1600-1004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3#

기본 소득 기준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기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8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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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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