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얼마나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언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서
어떻게
방문, 인터넷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지원 제외·중복 제한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선정기준
○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소득)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자산)세대내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9~39세 이하인 사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73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억원
○ 산업단지 근로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나이
혼인
거주 지역
소득
가구
주거
취업
상세 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6#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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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