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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 지원 대상: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2

무엇을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3

얼마나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4

언제

접수기관 별 상이

5

어디서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6

어떻게

방문, 인터넷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소득)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지원 제외·중복 제한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선정기준

○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소득)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자산)세대내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9~39세 이하인 사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73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억원

○ 산업단지 근로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나이

19세 ~ 34세

혼인

미혼 조건 확인

거주 지역

대구광역시

소득

선정기준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소득)본인 및 부모...

가구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 선정기준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

주거

선정기준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

취업

미취업 또는 구직 상태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지원/지급 방식
접수기관 별 상이
얼마 동안 지원하나
접수기관 별 상이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선정기준 ○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소득)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자산)세대내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9~39세 이하인 사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73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억원 ○ 산업단지 근로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8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지원/지급 방식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6#

기본 소득 기준
선정기준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소득)본인 및 부모...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8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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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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