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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2

무엇을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3

얼마나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4

언제

상시신청

5

어디서

공식 출처에서 신청처를 확인하세요.

6

어떻게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온라인, 방문)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이 가능 1)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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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온라인, 방문)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이 가능 1)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2) 방문...

내 조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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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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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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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나이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취업

재직 또는 근로 상태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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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취지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지원/지급 방식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8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지원/지급 방식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전화 문의

통합콜센터 ( 1533-01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042-363-771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042-363-799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042-363-771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042-363-7717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온라인, 방문)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이 가능

1)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2) 방문 신청 :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신청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

1) 소상공인24(sbiz24.kr) 방문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상단메뉴 :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4)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

5)'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문의처 : 통합콜센터 :1533-0100

제공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40#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8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회안전망팀 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지원신청 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서류

  • 2)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서류

  •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 (일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서류

  • 3)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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