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신청 안내
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예비창업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창업자 육성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교육을 제공하여 창업자 육성
얼마나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공식 출처에서 신청처를 확인하세요.
어떻게
온라인 신청 창업넷 홈페이지 : start.debc.or.kr 가입 후 온라인 신청 및 강의 수강 진행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업종전환 대상자(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장애인 예비창업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업종전환 대상자(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
○ 장애인기업 대표자(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대표자)
취업
상세 정보
창업지원부 ( 02-2181-6521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창업넷 홈페이지 : start.debc.or.kr 가입 후 온라인 신청 및 강의 수강 진행
[정관/약관 등 기타] 관련 근거 있음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가 확인되면 바로가기 버튼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식 출처 확인 안내를 표시합니다.
신청 안내
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