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필수 : 감면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에게 사회 취약계층 및 유공자등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가구원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사회 취약계층 및 유공자등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가구원
얼마나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주민센터
어떻게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기타 : 여주시 수도사업소 직접 방문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함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소득
가구
상세 정보
여주시 수도사업소 ( 031-887-3542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기타 : 여주시 수도사업소 직접 방문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함
[자치법규]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자치법규]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5조)
[정관/약관 등 기타] 관련 근거 있음
[자치법규]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900001#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수 : 감면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선택 : 주민등록등록등초본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