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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스포츠파크 및 기타 체육시설)

신청 기간: 상시신청

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에게 체육시설 이용료 80%감면 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0%이내) 체육시설 이용료 80%감면 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0%이내) 지원입니다.

받을지도 정리

핵심 요약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대상, 지원 내용, 기간, 신청 방법을 한곳에 묶었습니다.

공식 출처 보기
  • 대상: 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국군포로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지원 내용체육시설 이용료 80%감면 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0%이내) 체육시설 이용료 80%감면 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0%이내)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복지법」제 26조 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체육시설 이용료 30%감면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주간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스포츠클럽 체육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히딩크 드림필드(풋살경기장) 사용 시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단체 국가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신청 기간상시신청
  • 신청 방법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후 유선 문의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https://www.dssiseol.or.kr/pages/yeyak/index_real.html 가입 후 예약신청 감면 유선 문의(053-659-4104) 후 증명 서류 제출

지원 조건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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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가 확인되면 바로가기 버튼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식 출처 확인 안내를 표시합니다.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온라인 신청 사이트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1.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증명서(신분증)

  • 2. 고엽제휴유의증환자 : 유공자증

  • 4. 경로우대자 : 신분증

발급처

공식 신청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 3.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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