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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문화센터)

신청 기간: 상시신청

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에게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받을지도 정리

핵심 요약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대상, 지원 내용, 기간, 신청 방법을 한곳에 묶었습니다.

공식 출처 보기
  • 대상: 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국군포로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지원 내용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2자녀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중 70세 이상의 사람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하고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한다.
  • 신청 기간상시신청
  • 신청 방법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달성문화센터 현장 방문

지원 조건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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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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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1.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증명서(신분증)

  • 2. 고엽제휴유의증환자 : 유공자증

  • 6. 경로, 여성 : 신분증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 3.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4.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 5. 다자녀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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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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