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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바우처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 지원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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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3

얼마나

  • 바우처
  • 이용권 중심의 지원입니다.
4

언제

상시신청

5

어디서

  • 연장)에 따라 5일~40일 (정부
  • 정부24(www.gov.kr) 시도와 시군구 예외
6

어떻게

  • 신청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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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선정기준

○ 신청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혼인

혼인 또는 부부 조건 확인

소득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가구

  •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

취업

재직 중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정부지원...
얼마나 지원하나
바우처·이용권 중심의 지원입니다.
지원/지급 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선정기준 ○ 신청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9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바우처·이용권 중심의 지원입니다.
지원/지급 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전화 문의

해당지역 보건소 ( -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법령] 지방세법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390#

기본 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9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가 확인되면 바로가기 버튼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식 출처 확인 안내를 표시합니다.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복지로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발급처

공식 신청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서류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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