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
신분증 사본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얼마나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언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서
어떻게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이용절차 1)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이용절차 1)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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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지원 제외·중복 제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선정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소득
가구
상세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이용절차
1)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3) 출산비 지급 :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받음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397#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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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