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신청서류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1-1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1-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1-3호]
발급처
신청자 작성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얼마나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서비스 지원
언제
단년도
어디서
어떻게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기타요건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 첨부(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9세 도래 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선정기준
○ 지적 ·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우선순위 기준 있음)
나이
가구
취업
상세 정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신청기간
단년도
신청방법
○ 신청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가능)
○ 시・군・구(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서 접수 후 소득조사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상담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 자녀의 서비스 이용기관이나 학교, 사회복지기관등을 방문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함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50#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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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1-1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1-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1-3호]
발급처
신청자 작성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1호]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