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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생물 구제(쏙)

신청 기간: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쏙이 발생하여 경운 등의 유해생물(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 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매비 및 임대 등 사업 지원 종묘구매․입식 등에 드는 경비는 제외, 인근 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세부적인 구제방법 등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지원입니다.

받을지도 정리

핵심 요약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대상, 지원 내용, 기간, 신청 방법을 한곳에 묶었습니다.

공식 출처 보기
  • 대상쏙이 발생하여 경운 등의 유해생물(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 공통요건 : 쏙 구제를 해야 하는 어업 경영체, 수협, 어촌계, 지자체 등 사업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 등)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함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할 경우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유해생물 구제사업(기생충) 사업을 지원할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방역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 지원을 제한 ㅇ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 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5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 지원 내용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매비 및 임대 등 사업 지원 종묘구매․입식 등에 드는 경비는 제외, 인근 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세부적인 구제방법 등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신청 기간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신청 방법신청기간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신청방법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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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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