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공식 출처 확인 필요
무엇을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얼마나
언제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어디서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지원형태 현금(융자) 제공근거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지원내용 ㅇ...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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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상세 정보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51-773-5464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 051-209-0934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 032-458-7467 ),
울산시청 ( 051-229-3021 ),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031-8008-8356 ),
강원도청 ( 033-660-8356 ),
충북 내수면연구소 ( 043-200-6502 ),
충남 수산자원연구소 ( 041-635-7857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 063-290-6947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 061-550-0651 ),
경북 어업기술센터 ( 054-240-2131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 ( 055-254-3523 ),
제주도청 ( 064-710-3215 ),
신청기간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신청방법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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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지원형태 현금(융자) 제공근거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지원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신청방법 신청기간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신청방법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허가증 등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