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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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은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정책입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2

무엇을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3

얼마나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4

언제

접수기관 별 상이

5

어디서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6

어떻게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여부를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나이

60세 이상

가구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분기별 25만원씩, 16회 ...
무엇을 지원하나
실제 지원 방식은 현금, 바우처, 감면, 융자, 서비스 제공 등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하나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원/지급 방식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접수기관 별 상이
얼마 동안 지원하나
접수기관 별 상이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1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원/지급 방식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 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 031-670-9323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 031-670-9350 ),

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 ( 02-3215-5853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남북하나재단에 신청

제공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7항)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5000000015#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1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신청 안내

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발급처

별도 발급 서류 없음

공식 출처 확인 필요

제출처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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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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