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발급처
공식 신청처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무엇을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얼마나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별도 금액이나 한도가 있는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서
어떻게
대구, 대전, 의왕, 안양, 광주, 부산,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및 화성,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내 조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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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나이
상세 정보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사업팀 ( 02-323-2770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강원, 대구, 대전, 의왕, 안양, 광주, 부산,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및 화성,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법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1조)
[법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1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37#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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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근거 [법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1조) 지원대상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지원내용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강원, 대구, 대전, 의왕, 안양, 광주, 부산,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및 화성,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우편, 전화, FAX, 이메일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 제출서류 입주(이용)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보건소 건강진단서 1부(소년원 건강검진표 가능) 반명함사진 2장 입주(서약서)규정 입주추천서 등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발급처
공식 신청처
발급처
신청자 작성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발급처
공식 신청처
발급처
공식 신청처
발급처
공식 신청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