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발급처
신청자 작성
제출처
경찰청 지원형태 현물, 기타(상담), 기타 제공근거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령]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지원대상 ○ 강력범죄 피해자 선정기준 ○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내용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사건 내용 및 위험도에 따라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주거지 CCTV 설치, 임시숙소 등 지원 ○ 심리적 지원 피해발생 직후 경찰단계 응급심리상담 법무부(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 심리상담 연계 ○ 경제적 지원 검찰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지방자치단체 및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긴급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