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제출서류
발급처
공식 신청처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공식 출처 확인 필요
무엇을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얼마나
지원금액: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언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어디서
국군재정관리단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제34조)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제35조)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제36조)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제37조)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제3...
어떻게
방문 및 우편(군 소속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2동)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내 조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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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지원 제외·중복 제한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선정기준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상이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연금(일시금):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 중복수혜불가 조건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
혼인
가구
상세 정보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 ( 02-3146-6487 ),
신청기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군 소속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2동)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제34조)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제35조)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제36조)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제37조)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제38조)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제34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9000000007#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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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국군재정관리단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제34조)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제35조)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제36조)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제37조)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제38조) 지원대상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선정기준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상이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연금(일시금):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 중복수혜불가 조건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 지원내용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군 소속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2동)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상이/순직유족급여 청구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실명확인통장 사본 등 세부내용은 청구서의 첨부서류 참조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군재정관리단
발급처
공식 신청처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발급처
공식 신청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