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보훈예우수당, 현충수당: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이내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사망을
호국수당: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유공자 제적등본, 유공자 병적증명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현충수당 전몰,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6.18 자유 상이자의 선순위 유족 1명 (매년 4월 30일 현재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에게 보...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보훈예우수당: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얼마나
보훈예우수당: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공식 출처에서 신청처를 확인하세요.
어떻게
방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 기타 FAX 또는 우편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다만, 학도병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지원 제외·중복 제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등외자 제외)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보훈예우수당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1명
전몰, 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중 1명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 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6.18 자유 상이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등외자 제외)
○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사망 시 그 유족
○ 현충수당
전몰,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6.18 자유
상이자의 선순위 유족 1명 (매년 4월 30일 현재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 호국수당
6.25전쟁 당시 참전하였다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없이 전사한 17세 이하의 학도병(소년·소녀병)의 4촌이내 방계 혈족인 유족 1명
(다만, 학도병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중복혜택 안돼요
제주특별자치도 참전명예수당
나이
혼인
거주 지역
가구
상세 정보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 064-710-8424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 064-710-8425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
○ 기타
FAX 또는 우편신청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82#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훈예우수당, 현충수당: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이내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사망을
호국수당: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유공자 제적등본, 유공자 병적증명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주소이력 포함),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행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