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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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
무엇을
- 감면
- 공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얼마나
- 감면
- 공제 중심의 지원입니다. 별도 금액이나 한도가 있는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서
- 시
- 군
- 구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제공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
-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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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
- (중복 감면배)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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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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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복혜택 안돼요
(중복 감면배)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선정기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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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안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복혜택 안돼요 (중복 감면배)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선정기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정보
지방세 상담센터 ( 1577-5700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0#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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