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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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중복 감면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 감면
- 공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얼마나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서
- 시
- 군
- 구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제공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2항)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국가유공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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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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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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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중복혜택 안돼요
중복 감면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나이
가구
- 중복 감면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대상과 동일 국가유공자
- 중복 감면배제 동일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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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안내: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중복혜택 안돼요 중복 감면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정보
지방세 상담센터 ( 1577-5700 ),
세종시 지방세상담 ( 044-120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2항)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2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1#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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