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발급처
공식 신청처
제출처
경찰청,경찰서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형사소송법(제221조) [행정규칙]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지원대상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선정기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지원내용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신청방법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신분증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경찰청,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