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찾는 정부지원사업
주거금융게시됨조회 21

소년소녀가정 지원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에게 전세자금 지원 현금성 지급 중심의 지원입니다.

받을지도 정리

핵심 요약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대상, 지원 내용, 기간, 신청 방법을 한곳에 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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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 지원 내용전세자금 지원 현금성 지급 중심의 지원입니다.
  • 신청 기간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 조건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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