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정책자금 온라인신청(중진공 누리집)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
무엇을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얼마나
지원 한도: 융자조건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3년 미만 : 표면금리 0.25%(만기보장금리 3%) 적용 업력3년 이상 :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지원 한도: 융자조건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3년 미만 : 표면금리 0.25%(만기보장금리 3%) 적용 업력3년 이상 :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 7년 미만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업력 7년...
언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어떻게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지원 제외·중복 제한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공인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선정기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나이
취업
상세 정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 ( 055-751-9561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104#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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