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발급처
신청자 작성
제출처
아동담당부서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제공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0조) [법령] 아동복지법(제52조) [법령] 아동복지법(제53조의2)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지원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아동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