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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게시됨조회 1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지원 대상: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2

무엇을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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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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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접수기관 별 상이

5

어디서

  • 아동담당부서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제공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0조) [법령] 아동복지법(제52조) [법령] 아동복지법(제53조의2)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지원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6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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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입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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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현재 자동 비교할 개인 조건은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 항목은 숨기고, 지원 제외·중복 제한 기준을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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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취지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무엇을 지원하나
실제 지원 방식은 현금, 바우처, 감면, 융자, 서비스 제공 등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하나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한도는 대상 조건, 예산, 신청 회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지급 방식
접수기관 별 상이
얼마 동안 지원하나
접수기관 별 상이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1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지원/지급 방식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0조)

[법령] 아동복지법(제52조)

[법령] 아동복지법(제53조의2)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법령] 아동복지법(제50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0#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1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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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제출처

아동담당부서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제공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0조) [법령] 아동복지법(제52조) [법령] 아동복지법(제53조의2)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지원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아동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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