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발급처
신청자 작성
제출처
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지원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지원내용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