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출산/육아게시됨조회 2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25일이 토 정책입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 지원 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2

무엇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25일이 토

3

얼마나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25일이 토

4

언제

상시신청

5

어디서

  •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아동수당법(제4조, 제1항)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6

어떻게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

내 조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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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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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 제외·중복 제한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선정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나이

8세 이하

가구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 선정기준 만 8세 미만의 아동 만 8세 미만의 아동 만 8세....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
무엇을 지원하나
실제 지원 방식은 현금, 바우처, 감면, 융자, 서비스 제공 등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하나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한도는 대상 조건, 예산, 신청 회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지급 방식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선정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1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25일이 토
지원/지급 방식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제공 근거

[법령] 아동수당법(제4조, 제1항)

[법령] 아동수당법(제4조, 제1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0#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1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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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발급처

공식 신청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발급처

공식 신청처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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