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출산/육아게시됨조회 1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월 66시간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지원 대상: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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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월 66시간

3

얼마나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별도 금액이나 한도가 있는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4

언제

상시신청

5

어디서

주민센터 지원형태 이용권 제공근거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지원대상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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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여부를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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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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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 ① 돌봄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형제・자매) 등)
  • 취약계층 여부는 행복e음 확인, 맞벌이가구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재직증명서 등 확인

지원 제외·중복 제한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선정기준

○ (우선순위)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우선 이용

돌봄 취약자

① 돌봄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형제・자매) 등)

※ 취약계층 여부는 행복e음 확인, 맞벌이가구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재직증명서 등 확인

②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하 지급받는 이용자

※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상 이용자 및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자도 신청 및 이용 가능

③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 (제외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방과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이용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국정과제 49⁃2(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따른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 이용자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방과후학교 등 교육・치료 목적의 서비스와 중복이용 가능하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돌봄 목적의 유사서비스와는 중복이용 불가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나이

6세 ~ 18세

가구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형제・자매) 등) 취약계층 여부는 행복e음 확인, 맞벌이가구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재직증명서 등 확인 ②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취업

재직 또는 근로 상태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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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취지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월 66시간
무엇을 지원하나
실제 지원 방식은 현금, 바우처, 감면, 융자, 서비스 제공 등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하나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별도 금액이나 한도가 있는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선정기준 ○ (우선순위)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우선 이용 돌봄 취약자 ① 돌봄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형제・자매) 등) ※ 취약계층 여부는 행복e음 확인, 맞벌이가구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재직증명서 등 확인 ②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하 지급받는 이용자 ※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상 이용자 및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자도 신청 및 이용 가능 ③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 (제외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방과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이용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국정과제 49⁃2(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따른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 이용자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방과후학교 등 교육・치료 목적의 서비스와 중복이용 가능하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돌봄 목적의 유사서비스와는 중복이용 불가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1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별도 금액이나 한도가 있는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지원/지급 방식
공식 신청처 확인 필요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제공 근거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32#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1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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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발급처

공식 신청처

공식 출처 확인 필요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서식 제2호]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발급처

공식 신청처

공식 출처 확인 필요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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