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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정책입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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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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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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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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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1인 가구: 783,000원
  • 2인 가구: 1,286,600원
  • 3인 가구: 1,644,000원
  • 4인 가구: 1,994,600원
4

언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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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 주민센터,시
  • 구청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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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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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③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④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받는 경우

중복혜택 안돼요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1,923,179원

2인 가구 3,149,469원

3인 가구 4,019,277원

4인 가구 4,871,054원

5인 가구 5,667,539원

6인 가구 6,416,964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나이

719,399원씩 증가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거주 지역

울산광역시

소득

중위소득 기준 75% 이하

가구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주거

전세, 자가

취업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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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취지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1인 가구: 783,000원 2인 가구: 1...
무엇을 지원하나
실제 지원 방식은 현금, 바우처, 감면, 융자, 서비스 제공 등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하나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1인 가구: 783,000원 · 2인 가구: 1,286,600원 · 3인 가구: 1,644,000원 · 4인 가구: 1,994,600원
지원/지급 방식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③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④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받는 경우 중복혜택 안돼요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1,923,179원 2인 가구 3,149,469원 3인 가구 4,019,277원 4인 가구 4,871,054원 5인 가구 5,667,539원 6인 가구 6,416,964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1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1인 가구: 783,000원 · 2인 가구: 1,286,600원 · 3인 가구: 1,644,000원 · 4인 가구: 1,994,600원
지원/지급 방식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제공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3#

기본 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 75% 이하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1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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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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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처

공식 신청처

공식 출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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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발급처

공식 신청처

공식 출처 확인 필요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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