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아동
발급처
공식 신청처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은 지원내용 경계선지능 의심아동대상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지원 정책입니다.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지원내용 경계선지능 의심아동대상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지원
얼마나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어떻게
온라인신청 : 문서24를 통한 공문 제출(https://docu.gdoc.go.kr/index.do) 제목: [기관명]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신청아동(0)명 수신자 : 아동권리보장원장
내 조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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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진단아동 및 담당자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진단아동 및 담당자
□ 모집대상
○ 경계선지능아동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진단 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 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K-WPPSI( ), K-WISC-Ⅳ Ⅴ
*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 담당자 : 경계선지능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주담당) : 아동과 1:1 로 매칭해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수행을 담당하며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 필수 이수(선정 후 별도 안내)
● (보조담당) : 서비스 수행 시 주담당자를 보조하는 인력으로경계선지능아동의 양육자 교육필수 이수
"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진단아동 및 담당자
□ 모집대상
○ 경계선지능아동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진단 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 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K-WPPSI( ), K-WISC-Ⅳ Ⅴ
*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 담당자 : 경계선지능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주담당) : 아동과 1:1 로 매칭해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수행을 담당하며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 필수 이수(선정 후 별도 안내)
● (보조담당) : 서비스 수행 시 주담당자를 보조하는 인력으로경계선지능아동의 양육자 교육필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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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상세 정보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 02-64654-8811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문서24를 통한 공문 제출(https://docu.gdoc.go.kr/index.do) 제목: [기관명]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신청아동(0)명 수신자 : 아동권리보장원장
[법령] 아동복지법
[법령] 아동복지법: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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