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발급처
신청자 작성
제출처
시·군·구청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제공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3조의2)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