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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에게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지원 대상: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2

무엇을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3

얼마나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4

언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5

어디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6

어떻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지원 제외·중복 제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중복지원 불가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중복혜택 안돼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취업

재직 또는 근로 상태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지급 방식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얼마 동안 지원하나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6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지원/지급 방식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신청 방법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제공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4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

[법령]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08#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6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가 확인되면 바로가기 버튼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식 출처 확인 안내를 표시합니다.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발급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발급처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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