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찾는 정부지원사업
취업취업/고용게시됨조회 4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신청 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에게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지원입니다.

받을지도 정리

핵심 요약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대상, 지원 내용, 기간, 신청 방법을 한곳에 묶었습니다.

공식 출처 보기
  • 대상: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 지원 내용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 신청 기간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신청 방법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을 입력했을 때만 정책 기준과 비교합니다. 입력하지 않은 조건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확인하기

로그인 없이 임시 조건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세션에만 임시 저장하고, 전체 공개 정책과 비교한 결과로 이동합니다.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가 확인되면 바로가기 버튼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식 출처 확인 안내를 표시합니다.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발급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발급처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비슷한 정책

같이 확인하면 좋은 정책

같은 분야의 공개 정책 중 검수 기준을 통과한 항목만 연결했습니다.

전체 정책 보기

공식 출처

관심 정책으로 저장

로그인하면 관심 정책을 저장하고 마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