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찾는 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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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위로금지급

신청 기간: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10.11.21.

받을지도 정리

핵심 요약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대상, 지원 내용, 기간, 신청 방법을 한곳에 묶었습니다.

공식 출처 보기
  • 대상: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 지원 내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 신청 기간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 신청 방법신청기간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지원 조건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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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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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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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제출서류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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