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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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에게 심리검사 지원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 지원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2

무엇을

심리검사 지원

3

얼마나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4

언제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5

어디서

재활보상부

6

어떻게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 자녀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혼인

혼인 또는 부부 조건 확인

가구

  •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 자녀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취업

재직 중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얼마나 지원하나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지원/지급 방식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얼마 동안 지원하나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9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지원/지급 방식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제공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0#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9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공통)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

  • (재활스포츠 신청서, 멘토링프로그램 멘티신청서 개별 제출)

  • (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정산서 등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각 사업별 비용 청구서 등 증빙 자료 일체

  • (심리상담) 심리상담 비용청구서, 출석확인 카드 등

  • (집단프로그램) 지원금청구서 및 관련증빙자료 일체

공식 출처

관심 정책으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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