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제출서류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선정기준
무엇을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얼마나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선정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가구
취업
상세 정보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신청기간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8#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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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