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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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에게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지원방...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 지원 대상: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선정기준
2

무엇을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3

얼마나

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4

언제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5

어디서

재활보상부

6

어떻게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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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선정기준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취업

재직 또는 근로 상태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
얼마나 지원하나
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지원/지급 방식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얼마 동안 지원하나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선정기준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9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지원/지급 방식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신청 방법

신청기간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제공 근거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9#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9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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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제출서류(이송료)

  • 이송료 청구서

  • 숙박비,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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