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제출서류(이송료)
이송료 청구서
숙박비,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에게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지원방...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얼마나
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언제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어디서
재활보상부
어떻게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선정기준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취업
상세 정보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신청기간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9#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이송료)
이송료 청구서
숙박비,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