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신청서, 실적 확인서, 평가결과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공식 출처 확인 필요
무엇을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얼마나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매년 2~3월
어디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어떻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자격요건지원 제외·중복 제한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선정기준
○ 자격요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상세 정보
농수산물유통공사 ( 061-931-1047 ),
신청기간
매년 2~3월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4#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가 확인되면 바로가기 버튼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식 출처 확인 안내를 표시합니다.
신청서, 실적 확인서, 평가결과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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