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축산업 허가증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공식 출처 확인 필요
무엇을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얼마나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입니다.
언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서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어떻게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축산업 허가‧등록자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상세 정보
농협중앙회 ( 02-2080-8528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법령] 축산법(제33조의2, 제1항)
[법령] 축산법(제33조의2, 제3항)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 제6항)
[법령] 축산법(제33조의2, 제1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5#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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