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찾는 정부지원사업
기타농업/축산게시됨조회 4

전략작물직불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공동농업경영체(들녁경영체)(이하 ‘농업인 등’)에게 지급단가 : ha 당 50 ~ 600만 원 지급단가 : ha 당 50 ~ 600만 원 지원입니다.

받을지도 정리

핵심 요약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대상, 지원 내용, 기간, 신청 방법을 한곳에 묶었습니다.

공식 출처 보기
  • 대상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공동농업경영체(들녁경영체)(이하 ‘농업인 등’)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되는 논(畓) ①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②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다만,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신고 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 등은 제외 나.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0.1ha(1천㎡)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 작물을 재배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농촌(「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 관리하는 자 ②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 농촌 공익직불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 ③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전략작물 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
  • 지원 내용지급단가 : ha 당 50 ~ 600만 원 지급단가 : ha 당 50 ~ 600만 원 지급 (동계) 밀 ha 당 100만 원 보리 등 식량작물 및 조사료 ha 당 50만 원 가루쌀 ha 당 200만 원
  •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 농지소재지 읍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지원 조건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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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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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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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필수) 직불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필요시)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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