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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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에게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 지원 대상: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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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3

얼마나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4

언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5

어디서

공식 출처에서 신청처를 확인하세요.

6

어떻게

〇 방문신청 종로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〇 이메일 또는 팩스 이메일: 전화로 문의(02-2148-3595) 팩스: 02-2148-5839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추가 지원 조건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이 항목은 기본 신청 자격이 아니라, 해당될 때 추가 금액이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나이

18세 이하

혼인

미혼 조건 확인

소득

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지원/지급 방식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얼마 동안 지원하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9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지원/지급 방식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전화 문의

종로구 건강증진과 ( 02-2148-3595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〇 방문신청

종로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〇 이메일 또는 팩스

이메일: 전화로 문의(02-2148-3595)

팩스: 02-2148-5839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39#

기본 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9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1. 본인부담금지원 신청서 1부

  •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직접 작성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2. 서비스만족도 조사지 1부

  • 4.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

  • 5. 서비스제공기록지 사본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 6.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또는 현금영수증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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