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1. 본인부담금지원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발급처
신청자 작성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에게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얼마나
언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어디서
공식 출처에서 신청처를 확인하세요.
어떻게
〇 방문신청 종로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〇 이메일 또는 팩스 이메일: 전화로 문의(02-2148-3595) 팩스: 02-2148-5839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추가 지원 조건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이 항목은 기본 신청 자격이 아니라, 해당될 때 추가 금액이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나이
혼인
소득
상세 정보
종로구 건강증진과 ( 02-2148-3595 ),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〇 방문신청
종로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〇 이메일 또는 팩스
이메일: 전화로 문의(02-2148-3595)
팩스: 02-2148-5839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39#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본인부담금지원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발급처
신청자 작성
2. 서비스만족도 조사지 1부
4.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
5. 서비스제공기록지 사본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6.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또는 현금영수증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