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발급처
신청자 작성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게 현금지원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현금지원
얼마나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
어떻게
방문 신청 기타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에 방문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나이
가구
상세 정보
아동청소년과 ( 02-2627-2252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기타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에 방문신청
[법령] 입양특례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법령] 입양특례법: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7000000111#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발급처
신청자 작성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