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진료비 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공식 출처 확인 필요
무엇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얼마나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공식 출처에서 신청처를 확인하세요.
어떻게
온라인 신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 nip.kdca.go.kr 웹 신고 기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상세 정보
보건소 예방접종실 ( 052-241-8246 ),
예방점동 담당자 ( 052-241-8794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 nip.kdca.go.kr 웹 신고
○ 기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2000000113#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진료비 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진료확인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