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효행장려수당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75세이상 어르신 급여 통장
발급처
신청자 작성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게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지원 대상: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무엇을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가정에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일회성)
얼마나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가정에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일회성)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어떻게
내 조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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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나이
가구
상세 정보
노인장애인과 ( 031-345-2473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자치법규]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자치법규]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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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수당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75세이상 어르신 급여 통장
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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