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지도내 조건으로 확인하는 정부지원사업
저축/자산형성저축게시됨조회 0

(천안시 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차액지원(보훈처,장제비등)에게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 100만원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공식 출처 보기
1

누구에게

지원 대상: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차액지원(보훈처,장제비등)

2

무엇을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3

얼마나

  •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 100만원
  • 50만원
4

언제

상시신청

5

어디서

주민센터

6

어떻게

공식 출처의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

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보기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중복혜택 안돼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차액지원(보훈처,장제비등)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지역,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
현재 자동 비교할 개인 조건은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 항목은 숨기고, 지원 제외·중복 제한 기준을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상세 정보

상세 지원 내용 보기

열기
지원 취지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 1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 50만원
얼마나 지원하나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 100만원 · 50만원
얼마 동안 지원하나
상시신청
확인 포인트
  • 지원 대상 안내: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차액지원(보훈처,장제비등)
  •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가져온 데이터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5월 29일입니다. 실제 금액,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신청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금액 또는 지원내용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 100만원 · 50만원
지원/지급 방식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서북구 주민복지과 ( 041-521-6212 ),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국가유공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공 근거

[자치법규]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자치법규]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130#

기본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미수집
마지막 확인일
2026년 5월 29일

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처 제출처 지도구글지도으로 열기

공통 제출처

아래 구비서류는 같은 제출처로 안내되어 있어 한 번만 표시합니다.

제출처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제출 확인 필요구글지도추천카카오맵네이버지도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1.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등) 1부.

  •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3. 실제로 장례를 실시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4.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공식 출처

관심 정책으로 저장

로그인하면 관심 정책을 저장하고 마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