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1.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발급처
신청자 작성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등에게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형태 : 농가별 구입 후 보조금 지급(50%)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얼마나
지원형태 : 농가별 구입 후 보조금 지급(50%)
언제
해년마다 상이(통상 11월~12월)
어디서
어떻게
방문 신청 주민센터 : 토지 소재지 해당읍면 방문 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①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지원 제외·중복 제한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예외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①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해당연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전년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
동일한 생산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에 같은 품목을 동일한 자재를 투입해 관리 시, 해당 인접 필지는 1개의 필지로 간주하여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②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등
○ (시비처방 등 컨설팅)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등
나이
취업
상세 정보
축산원예과 ( 061-380-2733 ),
신청기간
해년마다 상이(통상 11월~12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토지 소재지 해당읍면 방문 신청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5000000116#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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