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1. 청년농부 농지 임차료 등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발급처
신청자 작성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49세 청년(농가주)에게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49세 청년(농가주) 지원입니다.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내용, 규모, 기간, 신청처,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지원 규모는 예산, 가구 상황, 소득 기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상시신청
어디서
주민센터
어떻게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내 조건 기준
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
로그인 후 나이, 지역, 소득,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
내 조건 입력하기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대상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49세 청년(농가주)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나이
취업
상세 정보
인구정책실 ( 061-830-5833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자치법규]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자치법규]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8000000119#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맞춰 구글지도을 추천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며, 다른 지도 서비스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청년농부 농지 임차료 등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발급처
신청자 작성
2. 주민등록초본 1부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3. 농어촌공사 농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농지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5. 농지대장 1부
6. 임차료 납부내역 또는 농지구입 제반비용 납부내역 1부
4.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