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1. 청년농부 농지 임차료 등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발급처
신청자 작성
신청 기간: 상시신청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49세 청년(농가주)에게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49세 청년(농가주) 지원입니다.
받을지도 정리
신청 전에 꼭 봐야 할 대상, 지원 내용, 기간, 신청 방법을 한곳에 묶었습니다.
내 조건을 입력했을 때만 정책 기준과 비교합니다. 입력하지 않은 조건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로그인 없이 임시 조건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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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구/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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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농부 농지 임차료 등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발급처
신청자 작성
2. 주민등록초본 1부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3. 농어촌공사 농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농지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5. 농지대장 1부
6. 임차료 납부내역 또는 농지구입 제반비용 납부내역 1부
4.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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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야의 공개 정책 중 검수 기준을 통과한 항목만 연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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